인터넷 광고, 환자 유인에 부작용 정보는 생략…'소비자 피해 우려'

수험생 대상 성형 이벤트를 진행하는 서울 압구정 한 성형외과의 블로그 광고.

지난 12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마무리되면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형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3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수험생 성형 할인' 또는 '수능 성형 할인'을 검색하자 각종 성형에 관한 이벤트가 나타났다. 이들 광고는 대부분 의료법을 위반할 수 있는 여지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해당 성형외과 한 관계자는 "온라인 광고는 의료광고심의의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상 의료기관은 신문이나 옥외광고판, 전광판 등에 광고를 게재할 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의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은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 심의 없이 광고가 가능하다.

의료광고심의의원회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게시하는 광고가 심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의료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56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와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27조에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일부 성형외과의 광고에서는 "만족스러운 수술결과, 각 분야별 최고의 의료진들이 수준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00성형외과에서 수험생 혜택을 받는다면 두배로 만족할 수 있을 거에요" 등 성형효과를 보장하는 표현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부작용 정보를 게시하고 있는 광고는 극히 드물었다. 수능을 마친 청소년들이 수술 부작용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성형외과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이 신문과 옥외광고 등에서 금지된 표현을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성형외과 광고가 기승을 부리자 지난 2013년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은 사전 광고심의 대상을 교통수단 내부와 홈페이지 광고 등으로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 의결했으나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 관리 어려움을 반영해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의료광고심의의원회 관계자는 "심의 대상 광고에서는 환자를 유인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며 "홈페이지나 블로그 광고의 경우 이에 관련한 법안이 없어 사실상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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