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 복지부ㆍ건보공단 '공익감사' 청구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마련한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과 관련해 의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의 건강보험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건강보험 무자격자와 급여제한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진료비 전액을 청구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한의원협회는 건보공단의 대책이 직무유기ㆍ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13일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대한의원협회 이동길 법제이사는 "의사에게 진료 전 환자의 건강보험 급여제한, 무자격 여부를 확인하라는 공단의 조치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공단이 할 일을 의사에게 떠넘기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부정수급 방지 대책의 지난 1년간 성과를 평가한 결과 공단이 체납보험료 납부 효과를 부풀려 공개한 것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공단이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성과를 공개하며 공단이 직접 급여제한통지서 발송해 체납 보험료가 납부된 것까지 성과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동길 이사는 "공단이 직접 시행하는 체납보험료 특별관리대상세대 징수추진 현황을 보면 5만4993세대의 90%에 달하는 4만9701세대가 체납보험료를 납부했고 체납액 1240억 원 중 875억원을 징수해 징수율이 무려 70.6%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단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없이도 공단이 마음만 먹으면 체납보험료 징수와 부정수급 관리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데도 의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의사가 환자의 건강보험 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요양기관이 전액 본인부담 청구한 907건 중 51건(5.6%)에서만 체납보험료를 납부했고, 전액 본인부담 진료 후 체납보험료를 납부한 29명은 급여제한 대상자 1494명의 1.9%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요양기관이 환자의 보험자격을 사전에 확인해 급여를 제한하더라도 급여제한자의 체납보험료 납부에 미치는 효과가 거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협회는 건보공단의 대책이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대책이라는 것 또한 지적했다.
이동길 이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제출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통해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며 "무자격자와 급여제한자임을 이유로 공단이 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이 해야 할 업무를 요양기관에 떠넘김으로써 요양기관은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없게 됐다"며 "잘못된 대책을 강행한 복지부와 공단의 직무유기ㆍ직권남용에 대해 감사원이 엄중한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익감사청구에는 500여 명의 의사회원들과 일반 국민들이 청구인으로 동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