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행정처분

전문의약품을 일반인에게 광고한 바이엘코리아와 마약류수출입상황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한국얀센이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일 바이엘코리아의 피임용 전문의약품 '제이디스13.5㎎(레보노르게스트렐)', '미레나20㎍/일(레보노르게스트렐)'에 대해 각각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바이엘코리아는 병원 환자대기실에 안내책자를 비치해 해당 전문의약품을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광고했다.

또한 바이엘코리아는 식약처장이 인터넷 등으로 공고하지 않은 원료의약품(로라타딘)을 사용해 제조한 의약품을 국내 수입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는 바이엘코리아의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 '클라리틴정(로라타딘)'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어 식약처는 지난 11일 한국얀센의 마약성진통제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12㎍/h, 25㎍/h, 50㎍/h(펜타닐)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경고와 과태료 400만원 처분을 내렸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