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준석 선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원심인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사진=안희영 기자)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살인 혐의'가 인정됐다.

1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미수, 유기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선장은 지난해 4월 16일 침몰하는 세월호와 300여 명이 넘는 승객을 버리고 속옷 차림으로 구명보트를 타고 탈출했다. 이 선장이 배를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월호는 가라앉았다.

이 선장의 행위를 둘러싸고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살인 혐의' 인정 여부다. 이 선장이 배를 버리고 떠나면서 승객들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퇴선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것이다.

1심에서는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36년형을, 2심은 살인 혐의를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는 이 선장의 행위를 살인죄로 보고 상고를 기각해 2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대형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한편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1등 항해사는 징역 12년, 기관장은 징역 10년 등 다른 승무원에 대한 형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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