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네즈 워터슬리핑 마스크', '베리떼 너리싱 스킨 퍼펙터'

화장품 허위ㆍ과대광고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의약품 오인광고가 화장품 업계 1위인 아모레퍼시픽(대표이사 서경배)에서도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의 광고를 한 화장품 업체 10곳을 공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동안 화장품 업체의 과대광고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지적됐으나 이번 행정처분 대상에는 아모레퍼시픽과 한국존슨앤드존슨 등 대기업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에는 동아인터내셔널, 보령제약, 베네팜, 쏘내추럴, 위드스킨, 한국바이오인더스트리 등이 온라인 광고를 통해 제품 효과 등을 과대 표현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아모레퍼시픽은 스킨제품 '베리떼 너리싱 스킨 퍼펙터'와 '라네즈 워터슬리핑 마스크'에 대해 온라인에서 해당 품목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온라인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트러블 케어', '항염ㆍ향균 기능', '피부재생 능력 강화', '피부 붉어짐 개선'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한국존슨앤드존슨 또한 온라인에서 '아비노 베이비 아토 테라피 모이스춰라이징 크림'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편 지난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은 지난 4년간 온라인쇼핑을 통한 화장품 허위ㆍ과대광고가 63건 적발됐으며, 이 중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51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조건 등을 알리지 않은 9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당시 경고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아모레퍼시픽과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쏘내추럴, 에뛰드, 에이블씨엔씨, 이니스프리, 토니모리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