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김연환 기자 =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와 관련, 여론조사에 대해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의협 회장선거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인 곳은 '코리아케티컬리서치'와 사이버가상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메디게이트뉴스' 두 곳이다.

선관위는 의협 회장 선거와 관련한 설문조사 및 가상투표가 가공여부에 따라 그릇된 정보로 호도될 수 있는 우려가 크다며 공정선거를 위해 각 후보자들의 우열을 가리는 형태의 설문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협 홈페이지 게시판에 의협 출마를 전제로 한 정책 등에 관한 글을 게재한 모 회원에 대해서도, 선거관리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즉각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선관위의 이같은 요청은 이들 설문조사와 가상투표 행위가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34조(선거운동기간)에 의거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이뤄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 규정 제36조(단체 등의 선거중립)에 의거 특정 후보자를 지지, 반대할 것을 유도하는 행위에도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중앙선거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등) 등에 의거 여론조사 등의 결과는 유권자들의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권오주 선관위 위원장은 "의협 회장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회원들과 의료관련 사이트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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