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판단 유보후 재심의
20일 건약에 따르면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제제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적색경보를 발표한지 102일째인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종 판단은 일단 유보하고, 외국 사례와 문헌조사 등 자료를 보완해 추후 다시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약은 감기약 성분으로 퇴출당한 PPA제제를 예로 들어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사용 중이던 제제를 2년여에 걸쳐 국내 연구를 실시한 결과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건약은 해당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리콜하는 조치를 발표해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약 관계자는 "한국의 경우 부작용 보고 자체가 극히 미흡한 실정이라서 국내 부작용 보고 사례를 근거로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심층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PPA 때처럼 제약회사 용역 사업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으로 신뢰성 있는 국가지정연구기관에 의뢰를 하여 독립적 연구를 즉각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그간 IPA 제제 논란에 대해 국민들에게 어떤 공식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번 중앙약심 결과에 대해서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