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커피·아몬드 등 견과종실류와 바나나·망고 등 열대과일류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식품공전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정하고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0.01ppm 이하 기준(불검출 수준)을 적용하는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Positive List System)을 우선 도입한다.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Positive List System)은 원칙적으로 수입이 제한된 무역제도에서 예외적으로 특수한 품목의 수입을 인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종전에는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이나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을 적용했다.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는 내년 12월31일부터 시행되며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진행해 2018년까지 도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식약처는 견과류와 과일·채소류음료의 중금속 기준도 강화했다.
땅콩 또는 견과류의 납(0.1ppm 이하)과 카드뮴(0.3ppm 이하) 기준을 신설하고, 과일·채소류 음료의 납 기준(0.3ppm 이하)을 Codex와 유럽연합(EU)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인 0.05ppm 이하로 강화한다.
한편, 고시는 빵 또는 떡류 등 18개 식품유형의 미생물 검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검사 건당 검체수를 1개에서 5개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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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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