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의 위생ㆍ관리 시스템을 평가하는 해썹(HACCP,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 제도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에도 여전히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부터 지난 6월까지 정기평가를 받은 축산물 해썹 인증업체 2323곳 중 부적합 처분을 받은 업체는 192곳이지만 이 중 60% 미만의 점수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7월 송학식품 대장균 떡 사건 등 해썹 인증 업체에서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주요 위생안전조항 1개 이상 위반시 또는 평가점수 60% 미만 시 즉시 인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최동익 의원은 "개정된 해썹 인증 취소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정기평가 점수 미달로 인증취소 되는 업체는 한 곳도 없다"며 "업종 중 정기 평가 시 점수제를 적용하는 업종은 도축업, 축산물 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뿐으로 나머지 업종은 총점의 60% 미만을 산정할 수도 없었던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집유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등 10개 업종은 점수제가 아닌 O/X제를 실시해왔으며 지난해부터 지난 6월까지 실시한 축산물 해썹 인증업체 정기평가에서도 전체 77%인 1787개 업체가 O/X제를 실시하는 업종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의원은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O/X제를 실시하고 있는 모든 업종에 점수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개정안을 종합감사를 앞둔 지난 7일에서야 부랴부랴 개정ㆍ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해썹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안전관리를 매우 강화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그런데 지난 정기평가 결과에 해썹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보니 인증취소 대상이 되는 업체가 한 곳도 없어 실질적으로 강화된 식품 안전 대책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