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림 김홍국 회장 (사진=하림 홈페이지) 강태현 기자 letmesee@newsin.co.kr

1조원대 해상운송업체 팬오션을 인수하며 몸집을 키운 하림그룹(회장 김홍국)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는 하림이 지난 2012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후 조세시효기간 5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기업 세무조사는 세금 탈루 등 범법행위 의혹이 제기되지 않는 한 정기조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전북 익산 하림 본사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업계는 하림이 팬오션을 인수하는 과정이나 프랜차이즈 치킨업체들에 닭고기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탈루가 드러났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림은 지난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팬오션을 1조79억5000만원에 인수하며 자산규모를 두 배 가까이 늘렸다.

이에 하림과 양돈업체 팜스코, 사료전문업체 제일사료, 홈쇼핑업체 엔에스홈쇼핑 등 31개 계열사로 구성된 하림그룹의 자산규모는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편입 기준인 5조원을 넘기게 됐다.

한편 하림그룹의 세무조사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아들 준영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닭고기 부위별 판매사 '올품' 또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국썸벧의 지분 100%를 보유한 올품은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 구조로 그룹의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하림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몸집을 불렸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총수와 친족이 모기업 계열사 지분 30%(비상장사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가운데 내부거래 매출액 비중이 12% 이상이거나 200억원 이상인 경우다.

올품의 내부거래 비율은 지난 2013년 21.2%(매출 3464억4000만원 중 736억9000만원), 지난해 21%(3466억2000만원 중 729억5000만원)를 나타냈다.

앞서 하림 관계자는 "현재 규제당국이 단속하는 대상도 아니고, 팬오션 인수도 마무리된 상황이 아니므로 내부거래 규모 감축에 대한 계획이 없다"며 "대기업 집단에 속하게 되면 기업 구조를 살펴보고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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