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제조·가공업체 '일로주조장'이 제조한 '일로쌀생막걸리' 제품 중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일부 제품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남 무안군 소재에 위치한 일로주조장에서 제조한 '일로쌀생막걸리' 제품 중 일부 제품에 대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일로주조장은 소재지 주변 일부 음식점 등에 막걸리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고, 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일로쌀생막걸리' 모든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를 취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안전 파수꾼' 어플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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