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서구 엠에스푸트의 '내장탕'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강태현 기자 letmesee@newsin.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 서구 엠에스푸드에서 제조한 '내장탕'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제조사가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지난달 25일 제조된 것으로 유통기한은 제조일부터 1년이다.

식약처는 "회수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길 바란다. 회수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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