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강태현 기자 = 최근 농어촌 지역에서 경로당이나 홍보관을 차려놓고 노인과 부녀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를 질병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허위ㆍ과대 광고를 하는 '떴다방'의 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건강식품 위해정보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670건이었던 건강식품 위해정보 신고는 2014년 695건, 2015년 6월말 현재 3225건으로 최근 3년간 9.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신고된 3225건 중 2866건은 '백수오'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떴다방 허위ㆍ과대 광고 단속실적'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3년간 총 162개소를 점검해 110개소를 허위ㆍ과대 광고로 적발했으며, 단속률은 67.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최근 정보에 취약한 농어촌지역의 어르신들이 떴다방 피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지고 가정 불화까지 야기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단속과 예방 교육,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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