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강태현 기자 = 이달 말 공고 예정인 '서울 및 부산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 모집'을 앞두고 경실련이 면세자 사업자 선정을 특허수수료 방식이 아닌 가격경쟁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가격경쟁방식을 통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인천공항면세점과 달리 시내면세점의 경우 관세청 평가에 따라 사업자가 선정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특허수수료를 납부하고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달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면세점 사업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롯데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면세점 사업은 그간 재벌 특혜적 독점이윤을 발생시켜 롯데그룹, 삼성그룹 같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의 근간이 됐다"며 "경실련이 제안한 입법안이 9월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장의 신규사업자 모집공고 전 반드시 발의돼 국회가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면세점 사업자의 별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 또한 여야 국회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면세점 사업자가 별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경실련은 면세점 사업의 독과점 방지를 통해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관세법에 독과점 방지조항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호텔롯데와 호텔신라와 같은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들은 지난해 기준 서울 면세점 시장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롯데그룹과 같은 재벌들의 불투명하고 불건전한 소유ㆍ지배구조 문제, 특혜적 요소, 불공정행위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정치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면세점 사업제도 개선을 시급하게 서둘러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