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GMO 수입현황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지난 28일 승소했다"고 밝혔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강태현 기자 letmesee@newsin.co.k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GMO) 수입현황 등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소비자들은 GMO수입업체, 수입량 등 객관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31일 경실련 관계자는 "지난 28일 소송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국회의원 등 일부에만 공개되던 정보들을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 식약처를 상대로 업체별 GMO수입현황 등의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식약처는 GMO수입현황 등의 정보가 업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3년 연속 정보공개를 거부해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이미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등 업체들의 수입현황이 공개된 사례가 있고 해당정보가 공개된다고 해도 업체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해 왔다.

또한 업체들 역시 공공연하게 GMO농산물을 수입해 식용유 등을 제조한다고 밝힌 사례 등을 들어 관련 정보는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식약처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면 업체들의 영업상 지위를 위협하고 기업이미지 등 무형의 이익, 미래의 영업이익 등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식약처의 주장과 달리 서울행정법원은 경실련과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번 판결은 업체가 아닌 기본적인 소비자 권리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번 판결을 통해 식약처가 공개하는 업체별 GMO수입현황 등의 정보를 입수하는 대로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나아가 다양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GMO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현행 GMO표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