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로고. (사진=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제공) 강태현 기자 letmesee@newsin.co.kr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구본기)이 사업자 선정에 대한 대가 등으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직원을 파면 조치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부정채용 의혹이 불거진 직원에 대해서는 직급을 조정하는 데 그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식약처 업무보고 서면질의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진 의원(새누리당)은 의약품안전원 직원들의 뇌물수수와 부정채용 등에 대해 식약처를 질책하며 내부감사도 '봐주기'가 아니었냐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일 의약품안전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부패행위 직원에 대한 징계 현황을 공개하고, 사업자 선정에 대한 대가 등으로 금품을 수수한 직원을 지난 3월 31일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당시 박병주 전 원장은 자신의 서울대 의대 대학원 제자 3명을 전문직 책임연구원 자리에 부정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직원 3명은 '직급조정' 됐지만 이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아 의문을 샀다.

28일 의약품안전원 인사과 관계자는 "박 전 원장의 경우 지난 1월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내부감사에 따르면 부정채용 관련 직원은 입사원서를 낸 것 밖에 없기 때문에 징계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부패행위자 징계 조치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부정채용과 관련한 직원은 원래 직위로 돌아가는 것이지 직위가 강등되는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징계가 확정된 부패 공직자의 제재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안전원에서는 '직급조정'의 경우 징계에 포함되지 않아 부패공직자 제재 사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혀 부정채용 직원에 대한 '봐주기'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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