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저우(중국 간쑤성)=신화/뉴시스】서유정 기자 = 중국산 멜라민 오염 분유를 먹은 후 사망한 한 아이의 부모가 멜라민 분유 제조업체인 싼루사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키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간쑤성(甘肅省) 북서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용셩과 쟈오홍팡 부부는 멜라민 오염 분유를 먹고 사망한 아들의 사건과 관련, 싼루사로부터 20만 위안(미화 약 2만9247달러)의 보상금을 지급 받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을 통해 전했다.

이들 부부의 5살 난 아들은 지난해 5월 1일 멜라민 오염 분유를 먹은 후 신장 결석에 걸려 사망했으며 이 아이는 중국산 멜라민 분유 파동으로 인한 첫 사망 피해자로 알려졌다.

싼루사로부터 이들 부부가 보상금을 지급 받기로 결정함에따라 이 부부는 멜라민 분유 제조업체들에 대한 소송 권리를 포기하게 됐다.

이들 부부의 변호인은 통상 사망 사건에 대한 보상금이 4만 위안(미화 5850 달러)인 것을 감안할 때 이들 부부는 상당히 큰 돈을 보상금으로 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발전된 지역에서는 이 보상금도 턱 없이 부족한 액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불거진 중국산 멜라민 분유 파동으로 총 6명의 유아가 사망하고 29만 6000명의 아이들이 신장결석 등과 같은 질병에 걸려 병원 신세를 졌으며 지난해 12월까지도 861명의 아이들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후 보건당국은 현재까지 병워네 남아 치료 받고 있는 환자 수를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싼루사와 그 외 21개 멜라민 유제품 제조업체는 멜라민 분유 파동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 보상금으로 20만 위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으며 신장 결석 등과 같이 심각한 질병에 걸린 아이들의 가정에는 3만 위안(미화 4388 달러)을, 경미한 질병을 앓은 아이들의 가정에는 2000 위안(미화 292 달러)을 보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멜라민 분유 제조업체들의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부모들은 이들 기업을 고소, 이들의 법적 처분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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