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청은 지난 28일부터 두리화장품에 대한 정기약사감시를 실시하며, 신고된 제조방식과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제조방식이 일치하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리화장품은 샴푸에 들어가는 여러 한약재를 각각 따로 달여 추출하는 '개별추출방식'으로 식약처에 신고하며 해당 방식을 홈쇼핑에서 대대적으로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약재를 한 번에 섞어 달이는 '혼합추출방식'으로 성분을 추출한 정황이 포착됐다.
두리화장품이 제조하는 '댕기머리 진기현 샴푸액' 등은 생약추출물을 각 원료마다 추출한 후 이를 주성분과 혼합해 제조되는 형태로, 식약처에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았다.
제조방법뿐만 아니라 제조기록서 이중 관리, 식약처에 신고한 추출물의 양과 실제 공정의 차이, 신고하지 않은 약재 추출물 사용 등 기타 위반 소지도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허가사항과 다른 방식으로 약재를 추출한 것이 적발될 경우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방식이 허가된 방식과 다를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제품의 제조를 중지시키는 등 행정처분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두리화장품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식약처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조사결과가 발표된 후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전했다.
미생물의 번식 여부 등 완제품 품질을 일정 기간 지켜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두리화장품 관계자는 "모든 제품은 독성 검사나 미생물 검사를 엄격히 시행한 후에 출하된다"며 "많은 매체들이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확대해석하는 등 악의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한편 '가짜' 백수오 파문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댕기머리에 들어가는 한약재 제조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한약재 추출물이 함유된 제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