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로켓배송. (사진=쿠팡 홈페이지 캡처) 국윤진 기자 kookpang@newsin.co.kr
소셜커머스 쿠팡(coupang)의 자체 배송 서비스 '로켓배송'과 관련해 쿠팡과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쿠팡은 로켓배송이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물류협회는 불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쿠팡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들여 지난 22일부터 로켓배송 서비스를 상품가 9800원 이상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쿠팡은 1000여 명의 쿠팡맨(배송 직원)이 1000여 대의 1t 트럭으로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등 10개 지역에 가공품 등을 배송하며 로켓배송 상품 9800원 미만에 대해 배송비 2500원을 별도로 부과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4일 명시적으로 배송비를 부과할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자가용을 통한 유상 운송을 금지하는 현행법상 물류사업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영업용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쿠팡은 허가 받지 않은 일반 자가용을 이용해 배송하고 있어 '불법'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국토부도 위법으로 판정하고 있는데, 쿠팡만 내부 법률 자문을 받아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유통사업자이지 운수사업자가 아닌 만큼 합법적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운수사업법이 정부 규제를 받으며 면허 획득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 쿠팡이 그냥 일반 자가용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쿠팡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친절하고 빠른 배달을 위해 로켓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9800원 미만 배송비 부과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을 뿐이지 로켓배송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밖에 '무료 배송'이라는 쿠팡의 배송 시스템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료 배송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상품에 배송비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료 배송이라고 하더라도 상품 가격에 배송비가 실질적으로 포함돼 있다면 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유상 운송에 해당한다.

물류협회 관계자는 "티켓몬스터나 위메프 같은 다른 소셜커머스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하면 배송비를 무료로 해준다. 쿠팡은 9800원이라는 기준을 잡아 소비자가 이득을 보는 것처럼 느낄 뿐"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물류협회는 지난 20일 쿠팡의 물류센터 7곳과 로켓배송 캠프 18곳 등 25곳을 각 관할 시·구청에 고발했고,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물류협회 관계자는 "로켓배송은 소비자 입장에선 바람직하겠지만, 이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제2, 제3의 쿠팡이 생겨 택배시장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며 "수십 년간 규제를 받아온 택배업체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반면 쿠팡 관계자는 "여론은 우리에게 호의적이다. 만약에 소송으로 가더라도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물류협회가 고발한 곳의 주무부처가 국토부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해석을 벗어나는 자체 판단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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