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진성이엔지, 신영프레이젼 등 검찰 고발 요청

중소기업청은 최근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열어 아모레퍼시픽ㆍ진성이엔지ㆍ신영프레이젼 등 3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기청장 등이 공정위 소관 5개의 법률을 위반한 법인을 고발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아모레퍼시픽은 기존 방문판매 특약점의 판매원을 새로 개설하는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이동시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규정을 위반해 방판 특약점의 매출을 하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중기청은 또 방판사업부 담당 전 임원도 불공정행위에 가담한 점을 밝혀내고 고발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진성이엔지는 자동차 부품의 제조 위탁과 관련 수급사업자인 영진테크에 서면 미발급ㆍ부당한 위탁취소ㆍ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등 하도급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신영프레이젼은 휴대전화 부품의 도장ㆍ코팅작업을 코스맥에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인하한 단가를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국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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