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박생규 기자 =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감소 추세에 있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꽃게 등 일부 품종의 포획금지 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수산자원보호령 일부개정령'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수산자원보호령'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형태 및 어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수산동식물의 포획금지 기간 및 금지체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로 했다.

어로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어업인들이 어구의 형태 및 어법을 계속 변형 조업함에 따라 수산자원이 남획되고 업종간 갈등 및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부장관은 모든 어업에 시ㆍ도지사는 장관 허가대상어업 외의 허가어업과 신고어업에 대해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형태 및 어법을 고시로 정해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산동식물의 포획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규정을 어업현실 여건을 감안 보라성게는 금지기간을 폐지하고, 꽃게는 6월1일-7월31일(인천, 경기, 충남 7월1일-8월31일)에서 6월16일-8월15일(서해특정해역 7월1일-8월31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도루묵은 10㎝에서 11㎝로, 쥐노래미는 18㎝에서 20㎝로 변경하는 등 일부 품종을 조정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지역별로 달리 정하고 있던 꽃게 포획금지기간을 전국을 동일하게 규정(서해 일부수역 제외)한 것은 전국 해역에서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근해어업은 금지기간에 다른 시ㆍ도해역으로 이동하면서 조업이 가능하다.

반면 시ㆍ도관할 해역에서만 조업해야하는 연안어업은 이동조업을 할 수 없어 서로 마찰이 발생되고 꽃게자원의 보전관리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꽃게 포획금지기간의 전국 동일 설정으로 꽃게자원의 항구적인 관리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꽃게 등 포획금지관련 개정규정은 계도기간을 감안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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