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림대학교의료원은 주한 미군이 의무대에서 발행한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산하 병원들을 방문하면 한국식 병원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미군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신속하게 상담 및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 병원들의 경우 진료비를 선불하는 것이 원칙이나 미군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후불하도록 협약서에 명시했다.
그 외에도 한림대학교의료원은 진료를 마친 후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 치료경과 등에 관련된 각종 영문 증명서들을 발급해 줌으로써, 미국의 의료보험 혜택 및 후속치료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각종 행정상의 편의를 약속했다.
병원 관계자는 "이러한 모든 혜택은 한림대학교의료원 산하의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강동성심병원, 한강성심병원, 강남성심병원, 춘천성심병원, 한림대학교 임상치의학대학원 치과병원 등 6개 병원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