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지방 이양-'CLA' 제조 수입 제한 풀려
올해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과학성 등을 촉진할수 있는 유통기간 설정 가이드라인 도입 등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이 도입 시행될 예정으로, 건기식업계는 그 어느때보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소비자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2009년 새해 달라지는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제도와 시책을 정리해 발표했다.
◇수입업 신고, 지방으로 이양
그간 식약청에서 받던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신고가 지방으로 이양된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시설기준을 갖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또 건강기능식품 방문 판매업자가 방문판매원 등의 명부를 제출하면 개별 방문판매원까지 판매신고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이 공포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무단 휴업시 영업신고를 직권말소하거나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도 올해 공포된다.
◇'유통기간 설정' 가이드라인 이달부터 시행
시중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품마다 과학적 근거와 객관성에 근거한 유통기간이 설정(표시) 되도록 관련 지침이 마련돼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가속실험에 의한 방법과 문헌이나 논문을 인용하는 방법은 과학적 실험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공인된 문헌이나 논문은 국내외 식품관련 학술지 게재 논문, 정부기관 등의 연구보고서 등만 인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실험이 생략 가능한 경우는 기존 유통제품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비교 대상제품은 성상, 기능성원료, 제조공정 등이 동일하고 유통기한이 1회 이상 만료된 제품이거나 가속실험에 의해 유통기한이 설정된 제품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구체화했다.
◇건강기능식품 제형 자유화...'CLA' 누구나 제조 수입 가능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규제완화와 소비자의 섭취 편의성 증진 차원에서 기존 정제·캡슐·분말·과립·액상·환 등 6가지 제형 규제가 삭제돼 지난해 11월17일자로 개정 고시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두부나 식용유 등 일반식품이나 껌, 젤리, 시럽, 겔 등과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이 제조돼 본격적으로 시중에 출시된다.
다만 식용유, 두부 등과 같은 일반식품에 기능성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개별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식약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밖에도 식약청은 독성이 있는 16종의 동식물성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여론수렴을 거쳐 오는 3월부터 개정된 건강기능식품 원료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성인 체지방 감소의 기능성 원료로 크게 주목 받아 온 'CLA'(공액리놀레산)가 누구나 제조 또는 수입 할 수 있도록 공전에 등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