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건강보험공단은 식약청의 행정처분에 따라 허가취소되거나 생동성 인정품목 공고에서 삭제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그동안 공단에서 병의원 및 약국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 위해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의약품 제조판매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힌바 있다.
4일 건강보험공단 환수소송 담당자는 "아직 소장을 접수하지 못한 상태"라며, 소송대리인으로 정한 법무법인에서 판례 점검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좀더 준비기간을 거친후 이달 중순쯤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소송과 맞물려 있어 그 결과도 지켜봐야 하며, 일부 건강보험법을 적용 받는 방안도 현재 검토중"이라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전했다.
따라서 이미 식약청 행정소송이 종결된 2개사 2품목에 대해 먼저 소송이 제기되고, 약제비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은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들 2품목의 약제비는 약 2억9000만원으로 소송가액은 아직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약제비)의 환수를 위해 그간 식약청을 상대로 한 생동성시험 조작기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를 받아 해당의약품별 약제비 지급내역 일부를 확보해왔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올 3월까지 5차에 걸쳐 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해 생동성을 인정받은 의약품 307품목에 대해 허가취소 또는 생동성 인정품목 공고삭제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바있다.
이에 품목허가 등 행정처분을 받은 한국콜마 등 5개 회사가 지난해 식약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제약사들이 품목허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컴퓨터 파일과의 차이가 있어 위변조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
제약사들이 식약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계속 패소하게 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하는 민사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이번 환수소송을 앞두고 제약계의 고민은 깊어 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