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내 혹은 국외에서 성 구매를 하다 적발된 노르웨이인은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 혹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특히 성 구매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최고 징역 3년이 구형될 수 있다.
노르웨이의 아스트리 아스한센 법무차관은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성 구매는 인신매매와 매춘 강요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금지돼야 한다"며 성 매매에 있어서 '공급' 보다는 '수요'인 고객을 단속함으로써 성관광과 거리 매춘을 근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르웨이의 이번 성 구매 단속법은 이웃 국가인 스웨덴이나 핀란드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에 비해 훨씬 엄격한 수준으로, 성 구매의 의혹이 있을 경우 단서 확보를 위해 경찰의 도청장치 사용 권한까지 인정했다.
반면 공급자인 매춘 여성들에게는 무료 교육과 함께 술 마약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의료 지원이 이뤄질 방침이다. 노르웨이는 법 시행에 앞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새로운 단속법이 시행되면서 과거 매춘이 성행했던 노르웨이 오슬로의 중심가에는 매춘 여성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그러나 이 법에 반대하는 이들은 엄격한 단속이 매춘을 음성화시켜 단속을 어렵게 할 뿐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