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김연환 기자 =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31일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에 세부항목이 표시돼 있지 않아 환자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그동안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에 약제비 세부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수차례 복지부에 개선을 요청해 왔다.

의협에 따르면 약제비는 '약품비' 이외에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세부항목으로 분류되는 '조제행위료'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현행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은 이러한 세부항목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실제 의약품 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은 진찰료, 입원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 세밀한데 반해 약국에서 발급하는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은 약값 구분 없이 약제비 총액으로만 기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역시 의약품 부작용 문제와 관련해 약국의 복약지도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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