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실시한 기업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규모도 상향 조정되면서 업체별로 총 사업비의 30~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분야는 ▲개별인정형 신청서류 작성 ▲안전성평가 ▲기능성평가-동물시험 ▲기능성평가-인체시험 ▲원료표준화 및 기준규격 설정으로 2개 분야를 중복 신청할 수 있다.
개별인정형 신청서류 작성 지원(통합지원사업부-이화여대)의 경우 국내 원료로서 안전성, 기능성, 기준ㆍ규격에 관한 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경우 우선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원서류 검토결과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시험에 대해서는 지원 또는 연계가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매월 25일까지이며, 바이오푸드 네트워크 사업단 홈페이지(www.biofood.or.kr)에서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후 지원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제출서류와 함께 우편 접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