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멕시카나치킨 문서 위조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근무태도에 대한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5일 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7명의 멕시카나치킨 가맹점주들은 본사 측이 점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닭 공급 원가를 4800원에서 5460원으로 올렸다며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했다.
이에 조사에 들어간 공정위는 사측으로부터 점주들의 동의를 뜻하는 서명이 담긴 계약서를 제출받았다.
그러나 사측이 제출한 계약서를 본 가맹점주 A씨는 자신의 필적과 다르다며 필적 감정을 공정위에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사무관은 입법상 판단에 따라 필적감정을 하지 않은 채, 멕시카나치킨의 강제성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 5월 심의를 종결했다.
이후 가맹점주들은 필적감정을 하지 않은 공정위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한국문서감정사협회에 필적을 의뢰했고, "사측이 제출한 계약서의 필적과 가맹점주의 평소 필적이 상이하다"라는 답변을 얻었다.
이 같은 사실을 안 네티즌들과 여러 언론에서는 '한심한 공정위', '부실조사하는 공정위' 등의 표현으로 공정위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멕시카나치킨 또한 문서를 위조하는 악질 갑(甲)의 횡포라는 화살을 피하지 못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멕시카나치킨의 '갑의 횡포' 사건 재조사에 착수했고, 멕시카나가 공정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는지도 조사하기 시작했다. 문서 위조는 가맹사업법 4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허위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범죄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논점은 멕시카나치킨 측의 점주들에 대한 강제성 여부다. 따라서 필적감정만을 두고 공정위와 멕시카나치킨에 지나친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1차 조사를 담당했던 공정위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7명의 가맹점주 중 한 명만 필적감정을 의뢰했고, 이번 사건은 필적이 쟁점이 아니라 멕시카나치킨 측이 계약상 점주들의 동의 없이 원가를 올렸냐는 것이었기 때문에 따로 조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멕시카나치킨 홍보팀 관계자는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도 중개인이 대신 서명을 할 수 있듯이 누가 서명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의 쟁점이 점주 본인에게 동의를 구했냐는 부분임을 고려해보면, 우리는 계약 당시 사전에 고지할 부분을 확실하게 알렸고, 이에 대한 증거 자료 또한 충분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