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조진성 기자 = 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민원인들의 불편해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시행규칙'이 개정ㆍ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분실·훼손했을 경우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불편했던 민원인들을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위ㆍ변조 예방장치를 마련해 인터넷으로도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ㆍ변조 예방장치는 복사할 경우 '사본'이라는 글씨가 표시되면서 '원본'이라고 쓰여 있는 글씨가 없어지는 대신 검정색으로 표시되는 '이중화 복사방지 코드'를 장착했다.

또 가축인공수정사면허증 재발급 방식도 종전에는 당초 발급한 시·도지사에게만 신청토록 했던 것을 모든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축산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그동안 불편했던 사항들을 개선해 민원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각종 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했다"며 "앞으로도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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