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명문제약 멀미 예방치료제 '키미테'의 복약지도를 철저히 할 것을 약사회에 당부했다. (사진=명문제약 홈페이지 캡쳐) 유은정 기자 viayou@newsin.co.kr

명문제약의 패치형 멀미 예방치료제 '키미테'의 부작용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사들에게 복약지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해 소비자와 약사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최근 '키미테 부작용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약사들은 복약지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약사회에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등에 키미테 부작용이 여러 차례 보고되면서 소비자 연령에 맞는 복약지도가 필요한 데 따른 조치다.

키미테는 귀 뒤에 부착해 72시간 동안 멀미를 방지해주는 패치형 멀미 예방치료제로 멀미에 의한 구역과 구토를 예방한다.

지난 2012년 키미테 사용과 관련해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자 어린이용 키미테는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됐지만 성인용 키미테는 아직 일반의약품이다.

키미테 복용의 부작용으로는 ▲졸음 ▲방향감각 상실 ▲착란 ▲금단현상 ▲목마름 ▲시야 장애 ▲눈동자 커짐 ▲배뇨장애 ▲보행장애 등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2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키미테 부작용 사례는 그해 상반기에만 13건이 접수됐다.

그 중 한 55세 여성은 키미테를 부착하고 출국했고 돌아왔으나 여행 도중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 또 키미테를 붙이고 정신착란 증상을 겪어 응급실을 찾은 45세 남성도 있었다.

직장인 송훈기(29)씨는 "약국에서 키미테를 샀을 때 주의사항이나 사용 방법 등에 대해서 약사에게 듣지 못했다"며 "또한 어린이용 키미테가 전문의약품인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부작용 때문에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는 어른용 키미테 역시 전문의약품"이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성인용 키미테는 일반의약품이 아닌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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