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항 위원장 "의협의 이번 대응에 납득이 안간다"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심전도 등 기등재돼 있는 의료행위를 한방행위로 명칭만 변경해 불법적으로 한방급여를 등재하려했다는 이유다.
의협은 현행법상 실질적 상위기관인 신의료행위기술평가위에서 신의료기술이 아니라고 공식 결정한 안건들을 하위기관인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에서 한방급여로 인정·통과시키는 것은 의료법을 위배한 위법행위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은 이어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의 이 같은 행태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명백하게 위반한 결정으로 원천무효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협은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의 심의결정은 신의료기술평가 및 인정 관련 상위법인 의료법과 하위법령(규칙 및 기준)의 절차를 무시한 엄연한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의 비민주적이며 위법적인 행태를 좌시할 경우 이번과 같은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법 위반 및 직권 남용죄 명목의 고발을 통해 이번 사태의 해결과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선우항 심사위원장은 "의협의 이번 고발 결정에 위원회 차원에서 대응 할 방침"이라며 "의료행위에 심전도 검사 등이 명시 된 바 없는 만큼 의료법 위반은 성립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우 위원장은 또 "신의료기술평가원이 심전도 등에 대해 신의료기술 인정·통과 시키지 않은 것은 이 의료기술이 유효성과 안정성 면에서 검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면서 "의협의 이번 대응에 납득이 안간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