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박생규 기자 = 국내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표시ㆍ광고의 합리화에 대한 단ㆍ장기 관리 방안이 제시돼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책개발단 화장품산업팀 황순욱(43) 박사는 "현재 국내 화장품 표시ㆍ광고 규정은 표시 가능한 효능ㆍ효과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선택의 정보가 차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박사는 단기적 관리 방안으로 "화장품 효능ㆍ효과의 범위가 유형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공통적으로 표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화장품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효능ㆍ효과를 추가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에 대한 다양한 수식적 표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표시ㆍ광고 준수사항 중 '오인' 등의 막연한 표현을 명확히 하고, 중복된 사항을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사실에 근거한 표시ㆍ광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험실시에 대한 표시와 문헌, 학술지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특정성분의 기능설명이 가능하게 할 것"을 제시했다.

장기적 관리 방안으로는 국제적인 조화를 이루기 위해 "유럽, 미국의 화장품 관련 표시ㆍ광고 관리규정을 적용시켜 의약품적인 표현 등 필수적인 금지사항을 네가티브 리스트(Negative List)로 규정하고, 그 외의 표시ㆍ광고는 업체에서 입증할 수 있는 사실적 자료에 근거한 표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외부의 실험기관에서 실험한 입증자료 이외에 기업 내의 연구시험 자료도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면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규정으로는 화장품 회사들이 연구를 통해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개발을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창의적인 신제품개발 의욕의 저하를 가져오고. 이는 곧 기술 및 마케팅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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