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SK플래닛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중개형 온라인 쇼핑몰)인 11번가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 제품 검색 창에 '샘플화장품'을 입력한 결과 2417개의 상품 정보가 검색됐다. (사진=11번가 홈페이지 캡쳐) 이보영기자 lby2@newsin.co.kr
최근 SK플래닛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중개형 온라인 쇼핑몰)인 11번가에서 사은품을 가장해 유통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샘플화장품을 무더기로 팔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최근 11번가는 미끼 상품을 내세워 샘플화장품을 대량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샘플화장품에는 제조일자, 유통기한, 전성분 등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이 없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2년 2월부터 샘플화장품 판매를 금지했지만, 11번가는 교묘히 법망을 피해 판매를 강행하고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마스크팩, 유기농물티슈, 비누 등을 본 상품으로 내세우고 사은품으로 다량의 샘플화장품을 끼워주는 식이다.

만일 오천원짜리 물티슈 하나를 선택하면, 다양한 묶음으로 된 샘플화장품을 사은품 중 하나로 고를 수 있다. 물티슈는 샘플화장품을 팔기 위한 일종의 '미끼상품'인 셈이다.

 

실제로 뉴시스헬스 취재기자가 직접 11번가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 제품 검색 창에 '샘플화장품'을 입력한 결과 2400개가 넘는 상품 정보가 검색됐다.

일부 소비자들은 프리미엄 브랜드 화장품의 가격이 비싸서 차선책으로 인터넷에서 샘플화장품을 다량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계속되는 샘플화장품 판매의 문제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판매업자들이 저렴하게 화장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출처를 알 수 없어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11번가 홍보팀 관계자는 "샘플화장품을 파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려고 하고 있다"며 "수많은 판매업자들이 온라인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제재를 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해명했다.

은 피부과 김태은 원장은 "유통기한을 알 수 없는 샘플화장품을 자주 사용하게 될 경우 여드름, 트러블 등 피부에 안 좋은 자극을 줄 수 있다"며 "되도록이면 유통기한이 명시된 본 제품을 쓰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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