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810드럼 압류 조치…사법 처리키로

▲ 식약청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폴란드산 아로니아 농축액(유통기한 2008년 8월1일까지)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암환자나 당뇨병 환자의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분 판매한 (주)마이크로 허브와 지오식품(주) 2개 업체을 적발했다. <사진=식약청 제공> 임설화 기자 ysh97@newsin.co.kr
【서울=뉴시스헬스】임설화 기자 = 설탕으로 가짜 벌꿀을 만들어 판매한 앙봉업자와 유통기한이 지난 아로니아 농축액을 암환자에게 과대광고해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0월말까지 전북 완주군 소재 비닐하우스에서 양봉업자 이모씨는 수질 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에 설탕과 효소제 '인베르타제'(invertase)를 첨가해 약 8억원 상당의 가짜 잡화벌꿀 1391드럼(40만608kg)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다.

식약청은 설탕으로 가짜벌꿀을 만들어 판매한 양봉업자와 식물열매인 아로니아 농축액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암환자 등에게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과대광고해 판매한 업자들에 대해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또 가짜벌꿀을 구입한 경기도 안성시 A농산에 대해 가짜 벌꿀 제조 과정에서 사전 공모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보관중인 810드럼(23만3280kg)을 압류 조치했다.

이와 함께 유통기한이 경과한 폴란드산 아로니아 농축액(유통기한 2008년 8월1일까지)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암환자나 당뇨병 환자의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분 판매한 (주)마이크로 허브와 지오식품(주) 2개 업체을 적발했다.

유통기한을 변조한 물량은 6738통(16만8450kg) 중 16만550kg(95%)과 판매용 완제품 1000병(마렉 아로녹스, 500ml용)을 압류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마이크로 허브는 '마렉 아로녹스' 제품을 방문 판매 방식으로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하고 3억6000만원 상당(1113병)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아로니아 관련 제품(유통기한 2010년8월1일 및 2010년10월10일까지 표기)을 구입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1399)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