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의사협회가 국립산림과학원에게 비열한 행태를 중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이미지 캡처). 이재승기자 jasonlee@newsin.co.kr

대한한의사협회(www.akom.org)가 “윤 모 원장이 특허라는 미명 아래 한약재 옻나무 활용을 가로막는 비열한 행태에 분노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12일 성명서에 따르면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고통에 빠진 암환자들의 절규가 들리는가?” 라고 시작하여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일선 한방 의료기관에 보낸 특허침해 금지를 요청하는 경고장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윤 원장의 행위는 한의학과 한의사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태로 이에 대하여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줄 것을 산림청에 촉구했다.

또한, 협회는 다시는 건강을 잃은 환자들을 상대로 이와 같은 비열한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법과 제도적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윤 원장은 지난 2월 25일, 일선 한방의료기관 두 곳에 옻나무를 의약품용 한약으로 처방․조제하는 것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대한민국 특허를 침해한다며 특허침해 금지를 요청하는 경고장을 보냈다.

윤 원장은 해당 한방의료기관에 발송한 경고장에 옻나무와 관련된 처방․조제행위의 즉각적인 중단과 향후 자신이 주장하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겠다는 각서 작성, 현재까지의 의료기관 수익자료 제출, 관련 한약 폐기처분, 일간지 3곳에 사과문 게재 등을 요구했다.

윤 원장은 이를 성실히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의뢰할 것이고 특허권자인 대한민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옻나무는 수 천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한약재로 활용해 왔으며, 식약처에서도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통하여 한의사가 한방의료기관에서 처방․조제할 수 있는 한약재로 칠피(漆皮, 옻나무 껍질)와 건칠(乾漆, 옻나무 수액을 말린 것)을 고시하고 있다.

이렇듯 한약재로의 활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해당 한약을 복용하고 있던 환자들 역시 이러한 부당한 처사에 강력히 항의 및 방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원장은 해당 한방의료기관이 처방․조제하는 한약에 이미 오래전부터 옻나무에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 특정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특허 침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만일 그렇다면 윤 원장은 옻나무 이외에 다른 한약재들에 대해서도 해당 조성물로 특허를 등록하고, 한방 의료기관에서 이를 한약으로 처방․조제하는 의료행위가 특허침해라는 억지 궤변을 늘어놓을 것인가?

따라서 윤 원장의 이와 같은 주장은 이미 국가기관인 식약처가 전국의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옻나무를 한약재를 활용한 한약의 처방․조제를 인정하고 있는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국가기강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한의학을 부정하고 한의사의 정당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저급한 공갈․협박행위에 다름없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에서 “윤 원장은 국가가 한약재로 인정한 옻나무를 한의사들이 정당하게 활용하여 환자들의 건강회복과 치료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란 말인가?”라고 물으며 “윤 원장의 이 같은 독선과 아집에 수많은 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합당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라고 따졌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국립산림과학원이 지난 1997년 옻나무 관련 특허를 출원한 후 무려 17년 동안이나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국가기관의 이름으로 일선 한방의료기관을 협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 배후와 숨은 의도가 어떤 것인지 윤 원장에게 엄중히 물었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한의사의 신성한 진료행위와 환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윤 원장의 이와 같은 작태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윤 원장이 2만 한의사와 환자 앞에 석고대죄하는 그 날까지 총력을 다해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근에 국립산림과학원 윤 원장은 “국민과 암환자가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전 국민 옻나무사용에 일체 태클을 걸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일찍 문제를 정리 해결하여 세월호 선장의 만행과는 달리 국민 공분을 가라앉힌 사례로 남겨졌다.

또한, 한의사 협회는 한약을 빙자한 일반 건강식품업체의 칠피(옻나무제품) 불법 판매 근절을 당국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사건으로 일반기업의 옻나무의 건강식품 판매는 불법임이 드러났다.

식약처의 확인한 결과 일반기업은 옻닭이나 옻오리 등 조리용 이외에 옻에 대한 건강효능 광고나 판매는 불법이라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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