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논문학회에 국제 망신을 자초해 국격까지 추락시킨 과학중심의학연구원(황의원 원장, www.kfri.go.kr , 해당홈페이지 그래픽 캡처), 이재승기자 jasonlee@newsin.co.kr

항암 말기 치료제 ‘넥시아프로젝트’의 연구를 주도했던 최원철 원장의 해외 논문지 등재에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과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이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단국대 융합의료센터 관계자는 “옻나무의 칠피(껍질)와 건칠(수액을 말린 것)을 이용한 항암 치료제 넥시아에 대해 연구 논문을 등재 했던 해외 학회에 일반인에게도 생소한 국내 기관이 허위 비방 서류를 해당 논문 학회에 제출했다” 며 “추가 논문을 제출 예정이었는데 황당하다”고 말했다.

지난번 식약처에서 한의사가 한방의료기관에서 처방ㆍ조제하도록 허락한 것에 산림청 산하국립산림과학원(윤영준 원장, www.kfri.go.kr)이 비논리적인 특허를 주장하며 항암제 폐기 및 제조 금지에 대한암환우협의회의 공분이 일었다.(본지 3월 31일 보도)

이에 과학중심의학연구원(황의원 원장, www.i-sbm.org)의 소속 임원이 세계 유명 논문 학회 본부에 이미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국내에서 다수의 말기 암 환자들이 복용하는데도 “임상허가도 안 받은 약을 최원철이 개인 병원(his clinic) 에서 팔아먹었다”고 음해성 메일을 보냈다.

원칙적으로 외국에서는 논문 검토 중에 등재되기 전에 소속기관과 저자의 이름이 미리 공개되면 논문 윤리법 위반이 된다.

현재 최 박사는 옻나무를 이용한 ‘넥시아프로젝트’와는 별도로 해외에서 ‘암성어혈’에 대한 연구와 논문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본 기자가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설립 목적에 보면 과학적 개연성(Scientific plausibility)을 강조하는데 ‘plausibility’이라 단어는 ‘타당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타당성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허위 사실을 날조해 해외에서 석학들이 검토하여 이미 등재된 논문과 향후 등재될 논문에 영향을 주려 남을 비방하는 일을 자행하는 꼴이다.

이 단체의 황의원 원장은 한의사 출신도 의사 면허도 없는 사람이고 10명의 임원 중 의사 출신은 인턴, 레지던트, 지방병원 계약직의사, 소아과 개원의 4명뿐이고, 간행물 내용도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침술, 뜸술, 부황, 한방물리요법, 한약 등의 한의학을 논하고 있다.

한방전문의이고 한의대 교수 출신의 최 박사의 논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한의학에 대해 자체 간행물을 편찬했다면 적어도 임원중 한 명의 한의사 정도는 포함되어야 하는데도 말이다.

또한, 이 단체는 ‘과학적 의료일원화와 과학적 근거의 보건의료체제 확립을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이 앞당기겠습니다’며 후원을 유도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국립산림과학원과의 연관성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사 출신이면 자신의 전공인 양의학에 열중하여 의료나 연구로 업적을 내야 하는 것이 순리인데 의학적 보완자인 한의학을 공격하는 ‘과학이 한의학에 반대한다’라는 자료를 이 단체에서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이 합동으로 표적 삼아 공격하는 최 박사는 지난 15년간 159차례 경찰과 검찰의 소환 조사로 무죄로 판명됐고 158명의 공인 인증된 암 완치 생존자들의 증언으로 이미 검증이 끝난 상태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허락한 옻나무를 의약품용 한약으로 처방ㆍ조제하는 것에 국립산림과학원이 경희대 한방병원(경희 의료원) 등 수많은 사용 기관을 배제하고 유독 국내 진료를 오래전에 접고 해외연구에 전념해온 최원철 교수를 표적으로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또한,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이 이미 등재된 해외 논문지에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음해성 메일을 보내 최 박사에게는 물론 국가의 품격까지 떨어뜨리는 일을 범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실제로 산림과학원 관계 인사와 문제의 일으킨 나천수 씨는 최박사의 실명을 공개하며 “옻나무의 항암 작용은 내가 발명한 것이고 내년에 넥시아2가 나올 예정이니 그때 사 먹으라”고 비난하는 인터뷰를 했다.

이에 대해 관련 국내 변리사들은 “국립산림과학원의 특허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으며 법률전문가들은 “국립산림과학원과 나천수 및 인터넷 의료 기자들이 최 박사를 개인사업가로 혼돈하여 일을 벌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최 박사는 “올해 초부터 고문 변호사와 법률법인을 지정하여 소송에 돌입했으며 이번 허위 사실 유포 건도 별도 법무 법인 팀을 배정해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 밝혔다.

최 박사의 고문 권 변호사는“비영리 공익법인인 단국대나 광혜원 의료법인과는 별도로 최원철 교수 개인에 대한 음해성 허위사실을 인터넷 유포한 사건별로 민ㆍ형사소송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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