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닭고기는 쇠고기와 같이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배추김치는 쌀과 같이 10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과 위탁급식소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표시대상은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경우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판매ㆍ제공하는 주 음식이다.
업소별로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의 경우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된 주메뉴가 표시대상이다.
하지만 집단급식소의 경우 '1식 3찬', '1식 5찬' 등 일반음식점 메뉴와 차이가 있으므로 돼지고기, 닭고기가 들어간 음식이 표시대상이다.
배추김치는 배추를 절임, 양념 혼합 등의 과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하거나 가
공한 원상태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표시대상이다.
절임과정을 거치지 않고 양념만 혼합한 겉절이와 양배추, 얼갈이배추, 봄동배추를 사용하여 담근 배추는 표시대상이 아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시행 초기의 많은 우려와 달리 예상보다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며 "추가로 확대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조기정착을 위해 오늘부터 지도ㆍ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