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2일 쇠고기 등 식육의 직거래 활성화와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이 개정ㆍ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육이동판매 운영 주체의 확대로 직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축산물의 가공ㆍ유통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산 축산물의 판매촉진과 직거래를 통한 가격안정을 위해 식육판매의 운영주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모든 '조합'으로 확대해 식육 직거래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식육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에게 판매처ㆍ판매량 등에 관한 축산물의 거래내역을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해 수입 쇠고기 등 축산물의 위해 발생 시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확고히 했다.
또 동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등급을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자, 집단급식소 설치 및 운영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쇠고기 이력추적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쇠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에게도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