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로만 '규제 완화' 하는 산림청(상)과 '국민이 우선입니다'면서 암환자들의 치료제 복용을 방해하는 국립산림과학원(하).[ 홈페이지 그래픽 캡처 ]. 이재승기자 jasonlee@newsin.co.kr

국내 옻나무에서 추출한 식품과 약품으로 해외까지 수출되는 제품에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의 윤영준 원장이 제동을 걸어 그 목적이 주목받고 있다.

31일 단국대학교에 송부된 경고장에 따르면 국립산림과학원이 넥시아나노암연구소 및 융합의료센터로 경고장을 보내와 말기항암제 넥시아를 폐기 처분할 것을 요청했다.

옻은 가장 훌륭한 방부효능으로 암세포를 죽이고 어혈을 없애 주기에 고조선 시대부터 이미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옻나무의 악성 종양, 즉 ‘암’에 대한 효능ㆍ효과는 이미 동의보감, 향약집성, 본초강목, 의학 입문 등     한의학 서적에 기술되어 있다.

이에 옻나무 관련 한약은 자연상태에서 채취되는 옻나무 진액 ‘건칠’과 옻나무 진액이 내재된 약재 껍질 ‘칠피’로 대한민국약전외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등재돼 있고 한약재 제조업소에서 처방 및 제조되는 한약재이다.

이러한 옻나무의 의학적 효능을 이용하여 현재 단국대 부총장 최원철 박사는 넥시아라는 프로젝트로 항암 말기 암 치료제를 개발했고, 1997년 이전에 양학으로 치료 불가의 판정을 받은 각종 말기 암과 백혈병 환자가 복용하고 있다.

또한, 2003년 9월 20일 옻가네가 국내 최초로 옻나무가 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효능에 착안하여 발효추출법으로 3개의 특허권을 받아 참옻 발효 진액을 상품화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수출하고 있다.

옻나무는 한국, 중국, 일본에 주로 분포되어 있지만 항암 말기 치료제와 옻가네 참옻진액 건강식품 둘 다 강원도 원주와 횡성에서 생산되는 옻을 이용하는데 그 원액의 효과가 중국과 일본산보다 월등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산 토종의 옻나무를 재료로 경희대 한방병원, 단국대 넥시아나노암연구소는 의학 분야에서, 옻가네는 식품분야에서 국내는 물론 해외로부터 경제적 순익을 창출하고 있다.

문제는 국립산림과학원의 나천수 연구원(현재 퇴사 후 사업 경영)의 1997년 8월 1일‘수피를 제거한     옻나무 목재가 항암 성분이 있다”는 연구로 특허(등록번호 제10-0257448)를 받았다.

17년 후 지난 2월 26일 국립산림과학원이 항암 말기 치료제 제조를 금지하고 관련 약품을 폐기 처분할 것을 단국대에 요청했다.

참옻나무의 칠피와 건칠은 넥시아의 주성분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의 특허 등록 전에 이미 약재화되었고 동의보감 등에 등재되어 의료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종양 질환에 사용되어 온 한약이다.

그리고, 국립산림과학원의 특허 등록 이전에 1980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천처가 공식적으로 한의사에게 옻나무의 칠피와 건칠을 이용한 처방전의 사용을 허가했다.

그런데 왜 분야도 다른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이 경고장을 보내 딴지을 건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국립산림과학원이 특허승인을 더 늦게 받은 옻가네와 경희대 한방병원 및 국내 한방병원과 한의원에는 특허 소송을 왜 걸지 않을까?

국립산림과학원의 이오규 박사는 “나천수 연구원이 1997년 옻나무에 항암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발명하고 특허를 승인받았기에 이를 이용한 항암 말기 치료제에 대해서 특허권 소송을 낸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옻가네는 항암작용을 이용한 제품이 아니기에 특허소송을 안 했고 나천수의 연락처는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연락처를 공개할 수 없고 단국대에 답변서를 경고문에 이어 2차로 보낼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림과학원이 주장하는 옻나무의 항암작용은 엄밀히 얘기하면 발명이 아닌 발견이다.

예를 들어 김치의 효능에 항균효과, 항산화효과, 항암효과, 비만방지효과뿐 아니라 면역 활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 최근에 연구결과로 발표됐다.

그렇다면 그 효과를 발견한 국립 또는 민간 연구기관은 김치에 대해 특허권을 등록한 후 김치 만드는 모든 회사와 개인들에게 소송을 걸고 제조를 금지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정부의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제품화하고 경제 순익을 창출하도록 유도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정부기관과 공무원이 비상식적인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이오규 박사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고 대답을 회피했다.

한편 지난 3월 7일 대한암환우협회 회원들이 국립산림과학원을 항의 방문했을 때 나천수 씨가 ‘옻나무의 항암 작용은 내가 발명한 것이고 내년에 넥시아2가 나올 예정이니 그때 사 먹으라’는 무책임한 발언에 이병관 암환후협회원이 충격으로 쓰러졌다((3월7일 기사 참조).

암환우협회 이정호 회장은 “실제로 2010년 11월 23일 식약처의 압수수색으로 항암 치료 예약환자인 말기 뇌암 박정자 씨가 넥시아를 못 먹게 되는 충격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단국대의 말기항암제 넥시아를 복용하는 암환우분들의 염려에 대해서는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서를 보낸 국립산림과학원의 이중적 태도에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단국대 융합의료센터 관계자는 “식약처와 복지부 생약고시로 사용하고 있는 합법적 약을 폐기하라고 협박 하는 것은 산림과학원원장이 국법을 무시하는 국가 기강 문란 행위이다”고 말했다.

그는 “경희대 한방병원(경희 의료원) 등 수많은 사용 기관을 배제하고 유독 국내 진료를 오래전에 접고 해외연구에 전념해온 최원철 교수를 표적으로 경고장을 보낸 것은 수만 한의사의 공분과 암환자와 보호자들의 사회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최원철 교수는 현재 연구 관계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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