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에 반발하여 지난 10일에 휴진을 단행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7일 의정 협의를 수용하고 파업 유보를 선택한 것에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고 있다. 20일 의협의 투표 결과에 따르면 의사들은 의정 합의 결과를 수용하고 총파업 투쟁을 유보하는 것으로 62.16%가 찬성하였다.

이 모든 것이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시행에 기인하며 정부는 의사에게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떡밥과 원격의료 진단이라는 희생을 동시에 요구했다. 문제는 영리병원허용과 원격의료진단(이에 관해 향후 기획2 원격의료진단의 허와 실 기사에서 다룰 예정임)이 지금의 의료계의 문제점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고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고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

다시 말해, 병원들의 재정 상태가 영리병원 허용이나 영리형 부대사업 허용으로 개선될 수 없다는 데 있고, 이미 편법으로 정부가 허용되기 전에 영리 병원으로 운영되는 병원조차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

단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2년 현재 국민 1000명당 활동 중인 한국 의사 수(practising physicians density per 1,000 population)는 2.1명으로 관련 통계가 있는 28개 회원국 중 25위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적다. 한국의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2005년 1.6명, 2006년 1.7명, 2007년 1.7명, 2008년 1.9명, 2009년 1.9명, 2010년 2.0명, 2011년 2.0명, 2012년 2.1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지만 변함없이 OECD 최저 수준이다. 즉, 의사들이 그만큼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의사가 환자를 많이 보면 볼수록 수익이 많아져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연간 진료비가 102만 3000원으로 2006년 59만 9000원 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매년 10%씩 늘어났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입•내원일수도 평균 19.44일로 2006년 16.04일보다 3일 정도 늘었다. 그만큼 국민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횟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병원의 평균 수입은 증가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 등 ‘5대 병원’의 진료비는 2006년 1조 3765억 원에서 2013년 2조 7880억 원으로 102% 증가하였고 일반 의원의 진료비는 44.9% 늘었다.

그럼에도 의사들의 불만은 계속 증가했고 의료리베이트 및 과잉 시술에 사고 건수도 매년 늘어나는 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은 현재 국내병원의 93%가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가 의료민영화라는 단어의 선정부터 현장의 의사들에게 넌센스로 받아들여 졌다.

의사들의 불만은 10년이나 20년 전과 비교하면 월급의 수준이 소득 순위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다. 개원 실패로 지역 은행권에서는 의사 10명 중 1명이 신용불량자로 파악되고 있다. 실례로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대구에서 일반 회생(담보채권 10억 원 빚을 진 사람이 신청하는 회생 제도)을 신청한 24%가 의사와 한의사였다.

또한, 병원에서 의사와 함께 일하는 간호사, 임상병리사, 영상기사들의 임금 자체가 상대적으로 많이 인상됐다. 따라서 병원 수입의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의사가 가져가는 임금은 낮아졌다. 병원도 회사와 같은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조직이기에 예전에 의사가 자기 임금의 3배를 벌어다 주면 훌륭한 의사였지만 지금은 5배, 8배 벌어다 줘도 훌륭한 의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경쟁률이 심해졌고 의료저수가로 인해 병원에서의 마진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이에 현장의 의사는 불만을 참고 병원 경영과 의료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의료민영화라는 것으로 현재의 의료 체계를 흔들려고 하니까 그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의사 입장에서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꼴이다. 실제로 95년까지 지켜졌던 1차 의료, 2차 의료 시스템을 정부가 대학병원이 경영 수익이 좀 안 된다고 해서 환자가 바로 대학병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줬다. 환자가 첫 번째 방문하는 병원이 가정의 같은 동네의 1차 병원이었는데 정부가 1차 의료, 2차 의료, 3차 의료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무너지게 한 전례가 있다. 다시 말해 1차, 2차, 3차 의료 병원 자체를 없애 버린 후 자율 경쟁에 따라 병원을 경영하게 하였고 정부는 의료 시장 자체에 혼란이 온 것을 알고도 병원 스스로 자리 잡게 수수방관했다.

이에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기관의 영리형 부대사업 허용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상조이다. 그 이유는 영리병원은 세제 또는 세무 회계의 투명성과 의료 경영의 도덕성이 바탕이 되어야 시작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의료 법인(병원)이 영리추구를 위해 다양한 의료기기, 의료용구 및 제약 유통업을 통해 병원 자체를 영리 법인화 할 수 있게 했다고 가정했을 때 병원은 환자 치료를 위한 기관이 아니라 의료사업체의 영리기업으로 변질한다. 자본주의 경제원리에서 영리기업은 더 이상 자선 회사가 아니고 투자자는 자선 기부가가 아니기에 병원은 수익추구를 위해 더욱 영리화되고 상업화될 것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 A 의료법인이 의료기기를 개발, 구매, 임대하는 자회사를 설립했다고 가정하자. 주식회사인 이 자회사의 지분을 A 의료법인이 51%를 갖고 있고, 자산운용사ㆍ벤처캐피탈 등 재무적 투자자가 49%를 갖고 있다. A 의료 법인은 자회사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병원에 오는 환자로부터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한 진료를 권유할 것이고, 그 의료기기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올라간다.

다른 예로 B 의료법인이 제약회사와 동업하여 의약품 도매업을 하는 자회사를 설립했을 경우에 자회사의 주주들은 자회사의 이익 추구 극대화를 요구할 것이다. 이에 자회사가 B의료법인 내에서 사용하는 약품을 독점 공급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고가의 약품을 다수 공급할 수도 있다. 따라서 B 의료법인의 의사들은 자회사의 이익을 위해 저가의 약품 대신 자회사의 고가 약품을 끼워 넣어 처방할 수 있다. 의료 지식이 전혀 없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처방전을 받아 들이 수밖에 없다. 결국, 환자인 국민이 병원에 내는 의료비 상승으로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병원과 병원에 대한 기업투자자에 대한 특혜조치인 반면 국민에게는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반 민생적 조치이고 투자자와 영리병원만을 의한 의료 정책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영리형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정부 정책 방향대로라면 의료법인이 숙박업, 건강보조식품•화장품 판매 등을 통해 환자들을 대상으로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의료전문가들은 "결국 여러 가지 명목으로 환자의 진료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며 "결국, 의료법인에 자회사를 통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의료법인 자체의 영리활동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자회사를 설립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은 영리활동이 금지된 의료법인이 본래의 기능인 의료 행위가 저수가 때문에 병원 경영이 어려워서 범하는 과잉 시술과 의료 리베이트 대신 그에 상당하는 손실을 영리 사업으로 충당하라는 조치와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민영화라는 미명하에 보험회사와 네트워크 기반 IT 산업에게 원격의료진단이라는 혜택을 주고자 의료저수가로 병원 경영 악화에 시달리는 의사들에게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기관의 영리형 부대사업 허용이라는 떡밥을 준 것이다. 그 영리병원 허용도 동네의 1차 의료 병원에게는 실제적인 혜택이 될 수 없기에 더욱 의협은 반대한 것이고 일시적으로 파업을 유보한 것이다.

그러므로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부작용을 내포한 해결책보다는 의료 저수가의 점진적 해소와 국내 의료 시장의 포화 상태를 해결하는 것이 의료 기간과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근본 대책이다. 이에 의료관광 산업을 보다 국가적으로 체계화하여 활성화하고 담배값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국민의 의료보험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치상으로 국민당 의사 수가 적다고 하지만 과도한 경쟁체제에 놓여 레드 오션 상태에서 경영 악화에 시달리는 의사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본지 2013년 12월 23일 보도 ‘의료관광산업’ 기사 참조)

jasonlee@news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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