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산림과학원을 항의 방문하며 성명서을  전달하는 '대한암환우협회' 회원  이재승 기자  jasonleeej@newsin.co.kr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이 단국대 융합의료센터 한방 진료부와 의료 재단 광혜원 한방병원에만 옻나무를 이용한 한약 ‘칠피와 건질의 사용중지’을 요청하는 경고장을 발송해 ‘대한암환우협회’회원들이 공분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장 명의로 발송된 경고장 내용에 따르면 “국립산림과학원은 임업연구원 시절이던 1997년 8월 당시 연구원이었던 나천수(현재 퇴직상태임)씨가 수필을 제거한 옻나무 목재가 항암 성분이 있는 것을 특허(제10-0257448)로 출원하여 1999년 12월에 특허결정을 받았다”며“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옻나무를 소재로 하는 건칠과 칠피를 암 치료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고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한의학 전문가들은 동의보감 등에 등재된 칠피는 오래전부터 현대적으로 암으로 분류되는 적취, 종양, 징가 등의 질환에 주로 사용된 한약이며, 국가가 허가한 한약재이고 산림과학원의 특허 품목은 전혀 다른 것이며 산림과학원 특허 또한 ‘수피를 제거한 옻나무 목재’라고 하여 칠피와 다름을 표방하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또한, 특허법조계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알려진 성분의 공공지식으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이 출원 시에 공지•공용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 신규성이 없는데 특허를 받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이다.

이러한 옻나무의 칠피와 건칠이 암 치료제로 주목받게 된 계기는 일반인들에게 소위 ‘넥시아’라고 알려 지면서부터이고 서울지검 최종 판정에 의해 무혐의로 종결된 품명이 아니라 프로젝트 명이다.

권순조 변호사는 “전통한의서에 등재된 약재의 다중의 지식은 특허 대상이 아니므로 국가가 생약 고시한 칠피로써 특허신청을 했다면 당연히 거부되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한의서 약재와는 별개인‘수피를 제거한 옻나무 목재’라고 한정하여 우회 특허를 낸 것으로 보인다” 며 “또한, 공무원 신분인 산림과학원장이 나서서 사용할 수 없는 약재에 대한 특허를 내세워 정규 대학과 의료법인 의료기관에 사용을 중지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고 말했다.

암 환자들의 모임인 ‘대한암환우협회’, ‘백혈병 어린이 보호자회’, ‘암보호자회“ 3개 단체는 3월 5일 “국립산림과학원은 사용할 수도 없는 특허를 내세워 터무니 없는 내용의 공문을 느닷없이 보내게 된 배경을 밝히고, 수많은 암환우들을 불안케 한 산림과학원장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3개 환자단체는 성명을 통해 “말기 암 치료제가 없는 현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수많은 암환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는 국가기관이 할 일이 아니다”고 분개했다.

jasonlee@news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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