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최성훈 기자 = 올해 연말부터 영ㆍ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연매출액에 따른 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 한다.
또 3월부터는 관광특구 내 음식점 옥외영업이 가능하며, 제과점에서 생산한 빵을 인근 뷔페식당에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관광특구 내 음식점 옥외영업 현실화, 농약 등 잔류 허용기준 설정 절차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등 법령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영ㆍ유아식품은 매출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오는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의무화된다.
매출액 10억 이상은 2015년 12월, 1억 이상은 2016년 12월, 1억 미만은 2017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건강기능식품도 품목류별 연매출액이 50억 이상이면 오는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 지자체가 정한 시설기준에 따라 옥외시설에서도 영업이 가능해진다.
또 뷔페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관할 구역 안 5㎞ 이내 제과점영업자로부터 당일 제조․판매하는 빵류를 구입해 당일 손님에게 판매가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식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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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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