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임설화 기자 = 식약청이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가동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가이드라인'을 마련, 2009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통기한 설정 방법은 가속실험에 의한 방법, 기존 유통제품과 비교하는 방법, 공인된 문헌이나 논문을 인용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속실험에 의한 방법과 문헌이나 논문을 인용하는 방법은 과학적 실험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공인된 문헌이나 논문은 국내외 식품관련 학술지 게재 논문, 정부기관 등의 연구보고서 등에만 인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실험이 생략 가능한 경우는 기존 유통제품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비교 대상제품은 성상, 기능성원료, 제조공정 등이 동일하고 유통기한이 1회 이상 만료된 제품이거나 가속실험에 의해 유통기한이 설정된 제품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고를 때는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소비자가 섭취하고자하는 기간을 감안해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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