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이새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유아 및 어린이 등이 많이 소비하는 우유, 조제분유, 아이스크림 등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에 대한 안전관리인증(HACCP)을 의무 적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우유를 농장에서 수집하는 영업인 집유업에 대해서도 HACCP을 의무화 하고, 닭ㆍ오리의 도축검사를 공무원 신분의 검사관이 전담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도축시 분변오염을 방지하고 식육의 품질향상을 위해 사육하는 가축에게 도축장 출하 전 12시간 이상(가금류는 3시간 이상) 먹이를 주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우선 시정 명령하되 재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축장에 한해 적용해왔던 안전관리인증 의무화 대상을 확대했다"며 "가축 사육부터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축산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ㆍ자료→ 법령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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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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