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우회, 시술비 2000만원 부담…美 이미 보험 실시

▲ 메드트로닉 '이식형 약물주입기' 싱크로메드 II(SynchroMed II). <사진=메드트로닉 제공> 김연환 기자 kyh@newsin.co.kr
【서울=뉴시스헬스】김연환 기자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우회가 '척수강내약물주입펌프이식술'의 보험급여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환우회 등에 따르면 국내 1만5000여명에 달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은 현재 장애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가운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밝혔다.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은 카테터라고 하는 작은 관을 척수강내로 삽입ㆍ고정하고, 약물주입펌프를 하복부 피부아래에 매몰해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신의료기술이다.

이 의료기술은 외부에서 프로그래머를 통해 약물 주입량이나 횟수 조절이 가능하다.

또 이 시술법은 기존 다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암성 및 만성통증, 척수나 뇌의 손상 등의 질병으로 인한 심각한 강직증 환자에게도 사용된다.

이밖에 한 번 시술로 다른 조작 없이 3개월간 지속적인 약물 투여가 가능한 유일한 방법으로, 일반적인 경구투여제의 1/100 용량으로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비보험인 관계로 정말 필요한 환우들이 선뜻 시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사)한국희귀ㆍ난치성질환연합회는 '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상태다.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은 일단 기계 값이 1500만원 선이고 수술비를 포함하면 약 2000만원 선으로 책정돼있다.

여기에 3개월마다 70만원의 바클로펜 주사액을 보충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있다.

뿐만 아니라 바클로펜 주사액은 국내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로 도입이 원활치 못해 환자들이 직접 외국의 의약품 제조회사로부터 본인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다.

한국희귀ㆍ난치성질환연합회 관계자는 "치료를 위해 필요한 바클로펜 주사액이 보험급여화 돼 정말 필요한 환우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우회 이용우 회장은 "이 치료법이 미국에서는 이미 20년 이상 보편적으로 사용됐을 뿐 아니라 보험적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험이 되면 심한 통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한 번의 시술에 기계값 시술비 등 2000만원의 비용과 3개월마다 70만원의 약값은 지금의 고통만으로도 버거운 환우들에게 너무나 큰 벽이 아닐 수 없다"며 "복지부는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에 대한 보험급여화를 통해 환우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