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인 지원과 관심 절실히 요구
14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근로자 300명 이상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있는 사업장' 89곳을 조사한 결과 여성근로자 비율은 평균 47.4%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으나 여성근로자를 위해 모유수유 지원정책을 도입하고 직원들에게 공지하는 사업장은 29.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직장내 모유수유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특히 관련 정책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업장은 전체조사 대상의 70% 이상을 차지해 사회적인 지원과 관심이 절실히 요구됐다.
모유수유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관련 정책을 적절하게 홍보 하고 있었다.
모유수유 하는 직원이 수유(착유)를 위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따뜻하고 위생적이며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장은 70.1%로 조사됐으며 반면 관련시설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업장은 28.7%로 나타났다.
또 모유수유 하는 직원은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선택하거나 다른 직원과 업무를 나눠 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업장은 46.0%, 점심시간 외에 하루 최소 60분 이상의 수유(착유)를 위한 시간을 허용한다고 응답한 사업장은 48.3%로 조사됐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하루 1시간 수유시간 보장 조항이 지켜지는 직장이 전체의 반에 못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줘야 한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관계자는 "모유수유 지원정책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도 건강관리실, 여성휴게실 등 기존의 시설과 장비를 활용한다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모유수유 관련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또 "직장 내 모유수유 실태조사 중 설문지 문항에서 답변을 하지 않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퍼센트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