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해외원정 장기매매를 불법으로 알선하고 소개비를 챙긴 7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22일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7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이식이 필요한 수요자들이 있지만 법 절차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 만약 법적인 절차 없이 사적으로 장기매매가 이뤄질 경우 그로 인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며 "홍씨의 범행은 비윤리적이고 엄중한 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당시 이번 사건이 더해졌다면 실형을 면치 못했을 것"이라며 "홍씨의 나이가 많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낮추지만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장기매매 비용으로 1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이식수술에 필요한)실비 성격으로 볼 수 있다"며 1심의 추징금 명령을 취소했다. 

홍씨는 2010년부터 4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장기매매 인터넷 카페에서 장기 매수자와 매도자를 모집해 모두 4차례에 걸쳐 해외 장기이식 수술을 알선하고 이 중 이식수술이 성공한 1명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홍씨는 장기이식 수술을 해 줄 외국 병원 측을 속이기 위해 장기매매자들을 사촌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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