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장영식 기자 = 의사협회가 건강보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회원 공지를 실시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1일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제도 개선, 산전진찰 '바우처 제도', 방사선 필름 수급차질 등 보험현안에 대해 대회원 공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제도 개선과 관련해 현행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의 경우 건강보험과의 수가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확보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정액수가를 적용함에 따라, 의료서비스 개선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해 온 바 있다.

의사협회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운영한 '정신과 수가 개선을 위한 TF'에 참여해 현재 건강보험의 절반 수준인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를 현실화해 줄 것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의원급의 등급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고,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 인상 및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안내했다.

의사협회는 산전진찰 '바우처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오는 12월부터 임신이 확인된 임산부에게 1인당 20만원의 산전진찰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고 안내했다.

'바우처 제도'는 임산부에게 임의로 20만원의 이용 가능액을 설정해 놓고 산전에 초음파 가격이나 횟수, 그리고 사용범위 등을 제한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토록 한 제도이다.

의사협회는 이 제도의 도입은 임산부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어려운 산부인과의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밝히고, 건강보험에 처음 시행되는 '바우처 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올바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최근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값 폭등으로 인해 방사선 필름이 고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등 수급차질을 일으키는 것과 관련해서는 2008년 4월 복지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고 안내했다.

건정심 산하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유예 TF'에서 방사선 필름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8월 1일로 예정돼 있던 추가(2단계) 상한금액 인하 조치를 취소키로 결정했고, 의협은 추후 치료재료 등의 수급차질로 인한 진료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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