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모형완구 일부 제품에 삼킴 사고 위험이 있는 작은 부품이 포함되거나 유해물질이 함유돼 영유아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동물모형완구 10종을 대상으로 삼킴 위험 우려와 이에 대한 경고 표시, 유해물질 함유 실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중 4개 제품은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상 '작은 부품 실린더(직경31.7㎜, 깊이 25.4㎜~57.1㎜)'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부품을 포함하고 있어 영유아의 '삼킴ㆍ흡입'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근거한 '자율안전확인 부속서'에 따르면 36개월 미만 영아용 완구에는 작은 부품을 사용할 수 없고, 36개월~72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에는 "3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음"을 알리는 경고문구나 연령경고 표시기호를 제품 또는 포장에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4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경고문구가 전혀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완구 부품의 '삼킴ㆍ흡입' 사고는 총 158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36개월 미만 영아(527건) 보다 36개월~72개월 미만 유아 사고(817건)가 더 많아 완구의 작은 부품 관련 표시 기준의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성 시험 결과 웅진주니어에서 판매하는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 제품은 젖은 면포로 마찰했을 때 완구 표면의 도료가 착색됐고, 도서출판 꾸러기에서 판매하는 '공룡놀이' 제품은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0.1% 이하)를 5배 초과해 검출됐다.

시험 대상 제품은 모두 자율안전확인 인증(KC마크)을 받은 제품이었으나 일부 사업자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완구를 판매한 웅진주니어와 도서출판 꾸러기에 리콜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완구에 의한 삼킴․흡입 사고의 예방을 위해 자율안전확인 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구입하고, 사용연령보다 나이가 어린 형제 자매가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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