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보다 긴 추석연휴로 헬스케어 산업 또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긴 연휴로 마음이 넉넉해진 만큼 씀씀이 또한 커졌기 때문이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맞아 효도용 선물로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기의 올바른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 옻ㆍ황칠 등 기능성 입증 안돼…소비자 '주의'

우선 소비자는 구입할 때 제품 전면에 표시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 문구 및 도안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에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가 있다.

특히 인터넷 및 신문 등을 통해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판매되는 옻나무, 황칠 등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이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없다.

또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제품을 살 때는 기능성 등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한 수입(제조)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주사침, 혈당측정지 등 유효기간 반드시 따져봐야

의료기기는 제품별 기재사항과 의료기기 허가 여부, 판매처는 정식으로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업소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인슐린 주사기, 주사침, 혈당측정지 등과 같이 유효기간이 정해진 의료기기는 사용기한 경과 여부를 반드시 살펴보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효능ㆍ효과를 '고지혈증, 비만치료, 지방농도 감소 등' 성인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는 행위가 빈번하므로 이에 현혹돼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구입한 의료기기는 동봉된 첨부자료를 확인해 반드시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기기 허가 여부와 신고된 효능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med-inf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의 올바른 구매 요령을 반드시 숙지해 건강한 명절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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